과태료

환경 관련 과태료

생활 쓰레기 배출 위반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 외에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리수거 항목을 잘못 배출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음식물,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거나 비닐에 담지 않은 채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며, 일부 지역은 CCTV로 실시간 단속도 시행 중입니다.

대형 폐기물 무단 배출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을 신고 없이 아무 장소에 버리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무단 배출하면 1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출 전에는 반드시 인터넷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공장소 흡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환경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 병원, 버스정류장,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대부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단속이 자주 이뤄집니다. 위반 시 개인에게는 10만 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위반

일정 시간 이상 자동차를 정차 상태에서 공회전시키는 행위도 환경 보호를 위해 과태료 대상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 공항, 버스터미널 등 특정 지역은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용된 시간 이상 공회전이 지속될 경우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차량 시동을 꺼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산책 중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장소나 주택가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이며, 주민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인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변봉투를 반드시 휴대하고,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