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과태료 유형
주민등록 신고 지연
전입신고나 주소 변경 등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1만 원부터 최대 5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후 신고를 미루거나 깜빡하는 일이 잦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올라가니,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 전기·수도 사용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무단으로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전기계량기를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같은 행위는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즉시 차단 조치가 이뤄집니다.
경범죄 행위
길거리 음주 소란, 노상방뇨, 공공장소에서의 고성방가 등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는 단속됩니다. 상황에 따라 훈방 조치되기도 하나, 반복되면 과태료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반려동물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 등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등록 시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는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나 스쿠터 등의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배달 오토바이에서 자주 발생하며,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번호판 부착은 의무이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이든 업무용이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